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천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하여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이 합병에 반대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